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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하나의 정보에 대한 권리여서…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9
위원회 회부2022.05.02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하나의 정보에 대한 권리여서 이러한 정보들이 남발되거나 이러한 정보의 유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게시판 등이 운영되는 경우 피해자 개인이 방대한 규모의 개별 정보들을 상대로 일일이 대응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대안을 현행법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유통되는 전체 정보 중에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다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운영 중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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