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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도 5년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 시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6
위원회 회부2024.11.27
위원회 상정2025.02.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도 5년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 시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아 연금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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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