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지구적인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억제하여야 하며 대체에너지로 저탄소 청청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3
위원회 회부2021.03.04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 지구적인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억제하여야 하며 대체에너지로 저탄소 청청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함.
대표적인 저탄소 청청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는 간헐성으로 인한 전력공급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를 보완 전력원으로 선택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비싼 전력생산 단가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떨어져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서는 기후변화ㆍ에너지ㆍ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 발전전략을 효과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기술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의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 및 이의 이행을 위해,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법안」(의안번호 제84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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