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가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는 경우 그 인하한 금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27
위원회 회부2022.07.28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가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는 경우 그 인하한 금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전세계적 물가상승 현상으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해당 조세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세액공제율 역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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