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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6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1994년 9월 1일 이후에 화재 진압, 인명구조 등의 활동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 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는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음. 또한, 경찰공무원은 1982년…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14 발의
발의2022.02.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1994년 9월 1일 이후에 화재 진압, 인명구조 등의 활동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 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는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음. 또한, 경찰공무원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는 사망 시기에 관계 없이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는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망 또는 상이에 따라 안장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1994년 9월 1일 이전에 화재 진압, 인명구조 등의 활동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소방공무원, 1982년 1월 1일 이전에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도 현재의 안장 대상자와 그 직무상 고위험에 노출 정도나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헌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대상의 범위를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신분이 최초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재난 현장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부칙 제2조제3호 및 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70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11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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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립호국원
7.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가. 국립영천호국원나. 국립임실호국원다. 국립이천호국원라. 국립산청호국원마. 국립괴산호국원바. 국립제주호국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ㆍ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ㆍ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국립묘지시설의 경관ㆍ환경 개선사업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생 략)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 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립제주호국원 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 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신 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나. 「군형법」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제59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80조의 죄, 제84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의6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가원수 묘역
1. 대통령 묘역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①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 군복무에 관한 자료, 병역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1. 제5조제4항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제외에 관한 사무2. 제11조에 따른 국립묘지의 안장 신청 처리 등에 관한 사무②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1. 제5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심사2.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조사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가보훈부장관 은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은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조제4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거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법률 제19270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나. 국립임실호국원 다. 국립이천호국원 라. 국립산청호국원 마. 국립괴산호국원 바. 국립제주호국원 제4조의2제1항 중 "장사제도의 발전"을 "장사제도의 발전, 국립묘지시설의 경관ㆍ환경 개선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을 "국립제주호국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합장"을 "합장(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군형법」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제59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80조의 죄, 제84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의6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13조제1항제1호 중 "국가원수"를 "대통령"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①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 군복무에 관한 자료, 병역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제외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국립묘지의 안장 신청 처리 등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심사 2.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조사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764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07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호 중 "전사자와 같은 호 사목ㆍ자목"을 "전사자 및 순직 경찰관과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907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1994년 9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부터"를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로 한다. 법률 제11940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상이 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법률 제12667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법률 제14460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제21조의2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충혼묘지[이 법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노형동)에 위치한 국립제주호국원 제1묘역을 말한다]에 안장된 사람 중 제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장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유골은 국립제주호국원에 계속 안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장된 사람 및 묘는 국립제주호국원의 안장 대상자 및 그 묘에 준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충혼묘지에 안장된 사람ㆍ묘 및 시설(제1항에 따른 계속 안장 대상인 사람 및 묘는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안장 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ㆍ묘 및 시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장된 사람ㆍ묘 및 시설의 안장기간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228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32항 중 "제22조제1항ㆍ제2항"을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