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13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되,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각 시ㆍ도 내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일부 시ㆍ도의 경우에는 공업지역의 총량이 남는 반면, 일부 시ㆍ도는…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19
위원회 회부2025.09.22
위원회 상정2025.11.1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되,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각 시ㆍ도 내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일부 시ㆍ도의 경우에는 공업지역의 총량이 남는 반면, 일부 시ㆍ도는 공업지역의 총량이 부족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과밀억제권역 내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허용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도 간 공업지역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