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철도와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액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와 수도권전철의…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2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철도와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액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와 수도권전철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근거를 두고 있어 국가로부터 무임운송 비용을 지원받는 데 반해 도시철도운영자의 운임 감면에 대한 비용의 보상에 관하여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임운송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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