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7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의 판매는 「상표법」 제108조에 따라 금지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권자 등의 권리 침해와 위조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위조상품의 판매는 「상표법」 제108조에 따라 금지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권자 등의 권리 침해와 위조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위조상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도 통신판매중개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의 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제32조의2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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