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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9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이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의 선발 일정을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이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의 선발 일정을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함)의 성적 외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및 면접에서 드러나는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하여 경력을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특별전형에서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늘리도록 함으로써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6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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