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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3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경찰관이 직무 집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살인 또는 상해·폭행의 죄, 아동학대범죄 등 타인의 생명·신체에…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29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법사위 상정2021.12.08
발의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경찰관이 직무 집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살인 또는 상해·폭행의 죄, 아동학대범죄 등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07호) · 시행 2022-02-03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807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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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