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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8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월 광주광역시에서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사고가 발생하였음. 해당 경찰관은 공무수행 중이었으나,…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4 발의
발의2021.04.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월 광주광역시에서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친 사고가 발생하였음. 해당 경찰관은 공무수행 중이었으나,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 구조구급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정상적인 직무 수행 시 형을 감면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07호) · 시행 2022-02-03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807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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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