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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자가 2년을 만기로 하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특례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물가, 금리 인상과 더불어…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2
위원회 회부2022.08.23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자가 2년을 만기로 하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특례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물가, 금리 인상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어려워져 자산형성 촉진을 위한 관련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함(안 제91조의21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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