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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9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대기업의 임원이 타국에 주요핵심기술을 유출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7
위원회 회부2023.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대기업의 임원이 타국에 주요핵심기술을 유출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검찰청의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8년간 기술 유출 관련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496명(1심 기준) 중 실형사례는 73명에 불과하고, 실형을 받더라도 평균 형량이 징역 12개월에 그쳐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경우도 「형법」상의 간첩의 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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