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2 발의
발의2023.08.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함.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이동지원센터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자도 이동지원센터에 취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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