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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의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을 갖추어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의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을 갖추어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키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장체험학습용 버스의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중임. 그런데, 재정상황이 열악한 대형 승합자동자(전세버스)의 경우 차량 도색이나 구조변경 등 체험학습용자동차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체험학습용자동차를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운송용 대형 승합자동차 운영자에게 자동차안전기준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험학습용자동차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체험학습용자동차의 운행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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