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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7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환자에 대한 진료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국가재난에 대응한 의료 지원기관 등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환자 진료와 경찰 보건 향상의 시책구현 및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함.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07 발의
발의2023.09.07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환자에 대한 진료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국가재난에 대응한 의료 지원기관 등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환자 진료와 경찰 보건 향상의 시책구현 및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함. 그러나 현재 경찰공무원은 13만 명에 육박하나,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서울 한 곳에 불과하여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직접 먼 거리를 이동하여 경찰병원에 내원하는 실정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원활하고 충분한 의료지원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여론으로 인해 경찰병원 분원 설립이 추진하게 되었고, 지난 2022년 12월 경찰병원 분원 설립 최종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가 결정되어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지만 남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설립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근무여건과 사기를 높여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13호) · 시행 2024-02-20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3(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① 국가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②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③ 국가는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313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① 국가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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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