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5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근무여건과 사기를 높여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발의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근무여건과 사기를 높여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13호) · 시행 2024-02-2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3(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① 국가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②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③ 국가는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313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① 국가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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