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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ㆍ스토킹범죄 등을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공무원 마약류 사범은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9
위원회 회부2023.06.20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ㆍ스토킹범죄 등을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공무원 마약류 사범은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기준으로는 11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마약류 관련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공무원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원활한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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