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7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구조금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예외를 두어 넓게 인정하는…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구조금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예외를 두어 넓게 인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비해 범죄피해구조금의 경우 그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판례에 있어서도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일반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등).
이에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신청기간에 예외를 두어 범죄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2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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