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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을 1,400만원과 10억원을 최저 및 최고 기준으로 하는 8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5
위원회 회부2023.07.26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을 1,400만원과 10억원을 최저 및 최고 기준으로 하는 8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프랑스와 같이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득세율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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