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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0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 합계액 100만원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각종 위험을 분담하는 민간 차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노후 의료비 등 국가가…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19
위원회 회부2024.09.20
위원회 상정2024.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 합계액 100만원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각종 위험을 분담하는 민간 차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노후 의료비 등 국가가 미처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합계액 한도인 100만원은 2014년 현행법 개정 당시 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이에 경제활동시기에 노후의료비 부담을 미리 대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료 합계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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