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5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에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적으로 분사되어야 하는데 일부 경유 자동차 차주들이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요소수 무력화 장치(Adblue Emulator 등)를 구매하고…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7
위원회 회부2024.08.28
위원회 상정2024.11.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에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적으로 분사되어야 하는데 일부 경유 자동차 차주들이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요소수 무력화 장치(Adblue Emulator 등)를 구매하고 해당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여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등을 금지하여 국내 반입 및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아울러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하거나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1항).
나. 누구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ㆍ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ㆍ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5호의2).
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판매중개 또는 구매 대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제1항제1호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52호) · 시행 2026-03-26 · 바뀐 줄 13 / 2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후단 신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먼지는 여과성(濾過性) 먼지와 응축성(凝縮性) 먼지를 포함한다.
<신 설>
6의2. “여과성 먼지”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신 설>
6의3. “응축성 먼지”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기체 상태로 배출된 이후 대기 중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즉시 응축되는 먼지를 말한다.
7. ∼ 23. (생 략)
7. ∼ 23. (현행과 같음)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① (생 략)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2. 폐차하는 경우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1의2. 건설기계의 점검ㆍ정비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변경 또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2. 폐차하는 경우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2.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행위3.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4.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3. (생 략)
1. ∼ 4의3. (현행과 같음)
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5. 제5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신 설>
5의2. 제57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
<신 설>
5의3. 제57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한 자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57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
1의5.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구매를 대행한 자
<신 설>
1의6.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7.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2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먼지는 여과성(濾過性) 먼지와 응축성(凝縮性) 먼지를 포함한다.
6의2. "여과성 먼지"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6의3. "응축성 먼지"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기체 상태로 배출된 이후 대기 중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즉시 응축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건설기계의 점검ㆍ정비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변경 또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행위
3.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4.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
제91조제5호 중 "제57조의2를"을 "제57조의2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7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
5의3. 제57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제1호의6 및 제1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57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
1의5.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구매를 대행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