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49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물질의 독성, 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을 심사ㆍ평가한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른 현행법 시행규칙은 입자상물질, 일산화탄소, 석면 등을 대기오염물질로 열거하고 있으며, 먼지는 “대기 중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 공동 5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2
위원회 회부2024.11.13
위원회 상정2025.01.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물질의 독성, 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을 심사ㆍ평가한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른 현행법 시행규칙은 입자상물질, 일산화탄소, 석면 등을 대기오염물질로 열거하고 있으며,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 정의하고 있음.
입자상물질인 먼지는 배출 당시 고체ㆍ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여과성 먼지와,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배출 즉시 응축되는 응축성 먼지로 구분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먼지를 측정ㆍ관리함에 있어 여과성 먼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응축성 먼지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화력발전소ㆍ열병합발전소의 배출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되는 ‘백연’을 분석한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례가 나타나 이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현행법상 먼지의 정의에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응축성 먼지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ㆍ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응축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후단 및 제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52호) · 시행 2026-03-26 · 바뀐 줄 13 / 2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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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후단 신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먼지는 여과성(濾過性) 먼지와 응축성(凝縮性) 먼지를 포함한다.
<신 설>
6의2. “여과성 먼지”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신 설>
6의3. “응축성 먼지”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기체 상태로 배출된 이후 대기 중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즉시 응축되는 먼지를 말한다.
7. ∼ 23. (생 략)
7. ∼ 23. (현행과 같음)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① (생 략)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2. 폐차하는 경우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1의2. 건설기계의 점검ㆍ정비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변경 또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2. 폐차하는 경우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2.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행위3.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4.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3. (생 략)
1. ∼ 4의3. (현행과 같음)
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5. 제5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신 설>
5의2. 제57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
<신 설>
5의3. 제57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한 자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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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57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
1의5.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구매를 대행한 자
<신 설>
1의6.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7.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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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2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먼지는 여과성(濾過性) 먼지와 응축성(凝縮性) 먼지를 포함한다.
6의2. "여과성 먼지"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6의3. "응축성 먼지"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기체 상태로 배출된 이후 대기 중에서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즉시 응축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건설기계의 점검ㆍ정비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변경 또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행위
3.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4.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
제91조제5호 중 "제57조의2를"을 "제57조의2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7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
5의3. 제57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제1호의6 및 제1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57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한 자
1의5.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구매를 대행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