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1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정부가 주한대사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 공동 18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27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6.02.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정부가 주한대사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현재 사용료 지급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특히, 우리측만 상대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등 사용료 부과에 대한 일관된 기준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이 이뤄지고 있어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유재산 운용ㆍ관리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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