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3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군 복무, 출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가입자가 군 복무를 마치거나 출산한 경우 바로 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고, 재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계류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29
위원회 회부2025.09.30
위원회 상정2025.11.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7
다음: 법사위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군 복무, 출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가입자가 군 복무를 마치거나 출산한 경우 바로 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고, 재원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재 출산크레딧의 소요 재원은 국고에서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도입한 제도의 재원 부담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짊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발생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고, 출산 크레딧의 소요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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