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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1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5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4
위원회 회부2026.08.05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청년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연구ㆍ개발하여야 함(안 제4조제8호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6의3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청년인지 예산서를 추가함(안 제44조의2제7호의2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시 청년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6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7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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