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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0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회생을 추진하는 기업과 파산하는 기업의 경우에 채무가 조정이 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민법상 주채무자의 채무 조정시 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이 되는 ‘채무 부종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기인함.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회생을 추진하는 기업과 파산하는 기업의 경우에 채무가 조정이 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민법상 주채무자의 채무 조정시 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이 되는 ‘채무 부종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기인함.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은 인적 보증의 수단으로 해당 기업의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하도록 하여 기업의 대표자는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재기를 위한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렵고 경영활동 재기를 위한 자금조달 자체가 봉쇄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기업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주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연대보증 채무의 부종성을 적용하는 효과를 통해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250조제2항 삭제, 제567조 삭제, 제625조제3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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