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23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권이 압류 금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1 발의
발의2021.04.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권이 압류 금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일정 액수 이하의 보험금 등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 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법」에도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이와 같은 수급전용계좌 조문이 신설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부상·장해를 보상하기 위한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수급전용계좌 관련 규정이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수급전용계좌 조문을 신설하고 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1-30 (법률 제18528호) · 시행 2022-10-01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보험금의 종류) ① ∼ ③ (생 략)
제9조(보험금의 종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해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일시금 으로 지급한다.
④ 장해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지급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유족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일시금 으로 지급한다.
⑥ 유족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지급한다.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급권의 보호) ①·② (생 략)
제17조(수급권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528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일시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일시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한다.
제3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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