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9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안전보험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상해ㆍ질병ㆍ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18 발의
발의2021.02.18
무슨 법안인가
농업인 안전보험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상해ㆍ질병ㆍ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 상실을 벌충하는 취지의 보험금으로써 일시금 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의 모든 급여는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연금형 수령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1-30 (법률 제18528호) · 시행 2022-10-01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보험금의 종류) ① ∼ ③ (생 략)
제9조(보험금의 종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해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일시금 으로 지급한다.
④ 장해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지급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유족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일시금 으로 지급한다.
⑥ 유족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지급한다.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급권의 보호) ①·② (생 략)
제17조(수급권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528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일시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일시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한다.
제3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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