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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6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入養)은 친생부모(親生父母)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3
위원회 회부2021.12.14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입양(入養)은 친생부모(親生父母)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이를 위해 발의된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입양특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법 시행 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해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혼모들은 이와 같이 친자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아유기, 불법입양, 낙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임. 이에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영아유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아동의 생명이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출생기록을 보존하여 입양아동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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