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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영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자경농민이 아닌 자(이하 “비자경농민”이라 한다)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영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자경농민이 아닌 자(이하 “비자경농민”이라 한다)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에 비자경농민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해당 농지가 농촌지역의 청년농이나 후계농에게 효율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 임대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에 따른 감면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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