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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0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과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재평가’를 하도록…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과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남 양산 사송리 일대의 공공주택지구 밖 사업 도로 예정지역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업체와 직원들이 고리도롱뇽 서식 사실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재평가 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거짓일 경우 관련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기존 평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영향평가를 해야하므로 현행법상 재평가 요청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재평가 요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에 재평가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효적으로 예측·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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