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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 또는 급여외행위의 요구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환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나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대표발의 최재형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9 발의
발의2023.08.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 또는 급여외행위의 요구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환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나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한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와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로 과잉공급, 과잉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관련 장기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갱신할 때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갱신할 경우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정 또는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의4제2항). 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할 때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와 급여외행위 요구 금지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제2항 후단 신설). 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언·폭행·상해 행위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언·폭행·상해 행위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88호) · 시행 2025-01-03 · 바뀐 줄 15 / 3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② (생 략)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⑤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② (생 략)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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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 ⑤ (생 략)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정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등 지정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 (생 략)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② (생 략)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 설>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생 략)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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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국제협력 및 홍보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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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① (생 략)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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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8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노인인구 수"를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로 한다. 제32조의4제6항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등"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의4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2항제10호 중 "조사ㆍ연구"를 "조사ㆍ연구, 국제협력"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호 중 "등급판정위원회"를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66조의2 중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를 "「형법」 제129조부터"로 한다. 제69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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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