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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이하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업무에 국제협력을 명시하며, 장기요양 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 등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설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최재형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3 발의
발의2023.09.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이하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업무에 국제협력을 명시하며, 장기요양 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 등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설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대부분이 단일적ㆍ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노인등 및 그 가족의 다양한 욕구ㆍ선택을 반영하기 어렵고, 실제 운영 상에서도 78% 이상의 수급자가 한가지 재가급여만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방문요양 위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다양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효율적 제공을 통하여 노인등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나. 최근 각종 국제협력기구(OECD, WHO 등)로부터 장기요양 동향 파악 등 국제협력 소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요양 제도 발전에 따라 그 수요의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정확한 현황ㆍ통계 등의 전달이 필요함. 이에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업무에 국제협력을 명시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자료 생산 및 관리를 통해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10호 개정). 다. 장기요양 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에는 민간 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 등을 습득 가능하지만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설정되어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 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 위원도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제1호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88호) · 시행 2025-01-03 · 바뀐 줄 15 / 3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② (생 략)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⑤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② (생 략)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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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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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 ⑤ (생 략)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정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등 지정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 (생 략)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② (생 략)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 설>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생 략)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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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국제협력 및 홍보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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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① (생 략)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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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8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통합재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노인인구 수"를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로 한다. 제32조의4제6항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등"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의4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2항제10호 중 "조사ㆍ연구"를 "조사ㆍ연구, 국제협력"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호 중 "등급판정위원회"를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66조의2 중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를 "「형법」 제129조부터"로 한다. 제69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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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