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황색으로 색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9
위원회 회부2023.08.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황색으로 색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인식률을 높이고 있어, 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황색의 색깔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