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3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됨.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보수 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최근…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3
위원회 회부2023.03.24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됨.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보수 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액수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공무원의 보수액 책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음.
이에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2항에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 보수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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