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두지 않고 있음. 폭행죄, 주거침입 절도의 경우에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음에 반해 일반인의 주거ㆍ신체 등 수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7
위원회 회부2023.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두지 않고 있음.
폭행죄, 주거침입 절도의 경우에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음에 반해 일반인의 주거ㆍ신체 등 수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벌 체계상 균형성, 적정성,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실적으로 수색행위의 태양이 다양하여 책임의 정도도 이에 부합해야 함에도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양형 재량권도 제한할 수 있음.
이에 일반인의 주거ㆍ신체 등 수색죄에 대한 처벌 조항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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