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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토지 등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5
위원회 회부2023.12.06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토지 등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익사업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경우 그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0 등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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