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5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감리자 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주택건설 과정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해당 감리자는 그 업무의 수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공사를 하도급했는지 여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1
위원회 회부2023.04.24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택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감리자 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주택건설 과정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해당 감리자는 그 업무의 수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공사를 하도급했는지 여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감리자의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위 과정에서 위법사실 발견 시 사업주체 등 통보의무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습니다. 직접 법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공사 수급인의 자격이나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있어 관련 법령 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택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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