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59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누리호와 같은 우주발사체에는 단 분리, 페어링 분리, 비행 강제종단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여러 화약류가 필요한데, 특성상 군수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우주발사체 전용품으로 수정하여 활용하는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으나, 민수화약류로 분류되어…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07
위원회 회부2024.10.08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누리호와 같은 우주발사체에는 단 분리, 페어링 분리, 비행 강제종단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여러 화약류가 필요한데, 특성상 군수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우주발사체 전용품으로 수정하여 활용하는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으나, 민수화약류로 분류되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의 제조시설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을 주력 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누리호 발사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국내 소형발사체 스타트업 등 민간 주도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발사체 개발 기업들은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다양한 화약류에 대해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방위사업법」을 준수한 시설에서 생산하는 동일 제품을 민간 우주발사체 분야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총포화약법」 기준을 준수한 시설을 별도로 구축하여 생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민간 분야로의 공급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도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국내 우주발사체 화약류가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 분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74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8(「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① 경찰청장은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의 지상ㆍ비행 시험 및 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 화약류 및 절차 등은 우주항공청장이 경찰청장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8조의9(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674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8 및 제18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8(「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① 경찰청장은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의 지상ㆍ비행 시험 및 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 화약류 및 절차 등은 우주항공청장이 경찰청장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9(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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