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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07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우주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 밖에도 창업촉진, 전문인력 양성,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다양한 각도에서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19
위원회 회부2024.09.20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우주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 밖에도 창업촉진, 전문인력 양성,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다양한 각도에서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이미지 및 관련 기업들의 브랜드가치 향상, 다양한 국제 교류의 기회 제공,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행사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낸다면, 우주개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진흥의 목적으로서 박람회 행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74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2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8(「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① 경찰청장은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의 지상ㆍ비행 시험 및 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 화약류 및 절차 등은 우주항공청장이 경찰청장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8조의9(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674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8 및 제18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8(「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① 경찰청장은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의 지상ㆍ비행 시험 및 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 화약류 및 절차 등은 우주항공청장이 경찰청장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9(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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