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으로 학교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는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규정은 출판권자와…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31
위원회 회부2024.02.01
위원회 상정2024.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으로 학교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는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규정은 출판권자와 배타적발행권자(이하 “출판권자등”이라 함)에 대해서도 준용되고 있어 저작물을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경우 출판권자등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보상금 지급 규정은 출판권자등에 대하여 준용되지 않고 있어 출판권자등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023년 2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기도 하였음.
이에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출판권자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출판권자등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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