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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1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3일 시행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31
위원회 회부2025.01.02
위원회 상정2025.07.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5년 2월 23일 시행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이 제한적이고,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확대하고, 취업규칙의 내용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유연화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8호,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제7항 본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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