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78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재심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에 관하여 재심사 기한 등 처리 기준이…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13
위원회 회부2024.08.14
위원회 상정2024.11.1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1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재심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에 관하여 재심사 기한 등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24년 7월 기준으로 동 위원회의 재심사·의결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등 보상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9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39호) · 시행 2025-07-08 · 바뀐 줄 5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2조(예비역 편입)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
제42조(예비역 편입) ①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② 제41조에 따라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이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비역 지원 요건 및 절차, 복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2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복무기간이 지나면 퇴역된다.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재심사ㆍ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재심사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⑦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ㆍ의결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전사자등 및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그 밖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639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1조에 따라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이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역 지원 요건 및 절차, 복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복무기간이 지나면 퇴역된다.
제54조의4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재심사ㆍ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재심사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ㆍ의결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전사자등 및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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