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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현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 계급별로 연령정년을 정하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하여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전쟁의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내외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병력구조를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7
위원회 회부2024.08.28
위원회 상정2024.11.1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1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현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 계급별로 연령정년을 정하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하여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고 전쟁의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내외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병력구조를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예비역의 평시 운용 등을 통하여 예비전력을 정예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39호) · 시행 2025-07-08 · 바뀐 줄 5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2조(예비역 편입)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
제42조(예비역 편입) ①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② 제41조에 따라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이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비역 지원 요건 및 절차, 복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2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복무기간이 지나면 퇴역된다.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재심사ㆍ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재심사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⑦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ㆍ의결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전사자등 및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그 밖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639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1조에 따라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이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역 지원 요건 및 절차, 복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복무기간이 지나면 퇴역된다. 제54조의4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사 청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권고나 결정이 있는 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재심사ㆍ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재심사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제6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ㆍ의결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전사자등 및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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