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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바이오연료 등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16
위원회 회부2025.07.17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바이오연료 등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지속가능항공유(SFA)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연구개발이나 사용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에 석유대체연료 개발을 위한 기술을 추가하고,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연료로 공급하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석유대체연료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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