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61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농수산물 등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의 주체에 포함되지…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22
위원회 회부2025.07.23
위원회 상정2025.1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농수산물 등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일부 면제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63호) · 시행 2026-10-22 · 바뀐 줄 5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 ⑤ (생 략)
제6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및 필요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② (생 략)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의 명칭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의 명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6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및 필요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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