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77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1 공포
위원회 상정2025.12.19
위원회 의결2025.12.19
법사위 회부2025.12.19
발의2026.02.11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0
공포2026.04.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따라,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입점 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나.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제1항제3호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63호) · 시행 2026-10-22 · 바뀐 줄 5 / 14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 ⑤ (생 략)
제6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및 필요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② (생 략)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의 명칭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의 명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6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및 필요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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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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