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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96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 또는 정책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그 분석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ㆍ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07
위원회 회부2025.02.10
위원회 상정2025.04.2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 또는 정책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그 분석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ㆍ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건의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 기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장이 제도ㆍ정책적 건의 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 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각 호 및 제3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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