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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1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지역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 생산비 상승,…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03
위원회 회부2026.03.04
위원회 상정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지역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 생산비 상승,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종료는 신규 영농 진입을 더욱 위축시켜 농촌 인력 기반의 축소를 가속화 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농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매ㆍ판매 및 농산물 유통 기능은 농업인의 소득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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